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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과연 신고해야 할까?”라고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되며, 전세사기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되며, 다음 표에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 | 신고대상 여부 |
5,000만 원 | 35만 원 | O |
7,000만 원 | 20만 원 | O |
6,500만 원 | 40만 원 | O |
5,500만 원 | 25만 원 | X |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
✅ 신고 의무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제주시
- 도 지역의 '시' 단위
❌ 신고 예외 지역
- 도 지역의 군(郡)
- 일부 도 지역 내 비도시 지역
과태료 기준, 얼마나 부과되나요?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완화되어 2025년 6월부터는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서명된 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정부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실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그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Q&A
Q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올해 초 계약한 내용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2. 아닙니다. 계도기간 내 계약 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과 관련 있나요?
A3. 현재로서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 목적에 한정됩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A4.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됩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가 되나요?
A5. 예.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https://rtms.molit.go.kr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만 잘해도 30만 원의 과태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확정일자 혜택까지 받게 되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시고 안심 거래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